산불을 일으킨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. 산림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와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연합뉴스+2forest.gg.go.kr+2foresttimes.kr+2
🔥 형사처벌 (징역형 및 벌금형)
1.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(방화죄)
-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경우: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
-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: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
-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: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-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결과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: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연합뉴스+5forest.gg.go.kr+5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+5foresttimes.kr+2정부 포털+2forest.gg.go.kr+2
2.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(실화죄)
-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+4foresttimes.kr+4safekorea.go.kr+4
💸 행정처분 (과태료)
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증가하며,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.foresttimes.kr+5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+5공주시청+5
1.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
- 1차 위반: 30만 원
- 2차 위반: 40만 원
- 3차 이상 위반: 50만 원 정부 포털+2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+2공주시청+2
2.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
- 1차 위반: 10만 원
- 2차 위반: 20만 원
- 3차 이상 위반: 30만 원
3.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
- 1차 위반: 10만 원
- 2차 이상 위반: 20만 원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
4.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
- 위반 시마다: 10만 원
⚠️ 기타 참고사항
-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: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.
-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: 형사처벌 외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연합뉴스+1연합뉴스+1연합뉴스
산불은 생태계 파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작은 부주의도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.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+2공주시청+2forest.gg.go.kr+2




